청약 시장에서 '만점 통장'은 그야말로 신의 영역이라 불리죠. 하지만 최근 이 만점 뒤에 숨겨진 꼼수들이 정부의 레이더망에 딱 걸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통계적으로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대가족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조사를 시작했거든요. 단순히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병원 기록과 직장 위치까지 대조하는 '과학 수사'가 펼쳐집니다.
병원 기록이 증명하는 거짓말
이번 조사는 서울 등 규제 지역 43개 단지, 2만 5천 가구를 정밀 타격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서울 아파트 당첨을 위해 주소지만 옮겨놓았다면? 정부는 부모님이 지난 3년간 어느 지역 병원과 약국을 이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주소지는 서울인데 매주 지방 병원을 이용했다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위장전입으로 간주되는 거죠. 성인 자녀 역시 직장 소재지를 확인해, 실제로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인데 주소지만 부모와 합쳐놓은 건 아닌지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창고 거주부터 위장 이혼까지, 기상천외한 수법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청약 수법들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데요.
- 창고 위장전입: 주택 자격을 얻으려 부모님 집 옆 창고 건물로 오누이가 각각 주소만 옮겨 당첨된 사례가 있었고요.
- 신분 조작: 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되자마자 "사실은 혼인이 무효였다"며 소송을 걸어 미혼으로 돌아가려다 적발된 대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위장 이혼: 남편과 이혼하고도 전남편 집에서 계속 같이 살며 '무주택자' 신분으로 32번이나 청약에 도전해 결국 당첨권을 따낸 사례까지 포착됐습니다.
걸리면 '부동산 사형 선고'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됐다면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우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이 기다리고 있고요.
당첨 취소는 기본이고, 분양가의 10%에 달하는 계약금이 몰수되는 경제적 타격도 입게 됩니다. 무엇보다 향후 10년간 청약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되어,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제 '3년은 살아야' 자녀로 인정
정부는 이번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제도 자체를 더 깐깐하게 바꿀 계획이에요. 지금까지는 30세 이상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1년만 이름을 올리면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최소 3년 이상 실제로 등재되어 있어야 가점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청약 직전에 급하게 주소지만 옮겨 점수를 부풀리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