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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는 더 막고 청년은 더 빌려준다

2026.08.18 05:40 · 원문 보기 ↗
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부동산 두부레터_로고


💌 2026년 8월 18일 두부레터입니다.

지난 두부레터가 평소보다 늦게 도착해서 당황하셨던 분😖 이메일 발송업체의 서버 이슈로 좀 지연이 되었다고 해요😥 오늘 두부레터는 지각 없이 잘 도착했길 바라며, 어제까지의 연휴를 마무리로 얼마 안 남은 여름을 알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WELCOME DUBU HOMES

지금, 부동산 시장 어때?
* 출처: KB부동산 데이터 허브 (8월 10일 기준)

핵심만 간추린 늬우스 📰  



# 서리풀1지구 1만8000가구, 지구계획 승인 착수

서울 서초구 서리풀1지구가 1만8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지구계획 승인 절차에 들어갔어요. 약 202만㎡ 규모로 조성되며, 승인이 마무리되면 토지 보상과 택지 조성, 주택 인허가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돼요. 다만 주민 보상과 민원 조정이 지연될 경우 착공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실제 공급 시점을 얼마나 앞당기느냐가 관건이에요.

# 세제개편 반발 5천건

정부의 실거주 중심 세제개편안에 입법예고 8일 만에 5474건의 의견이 접수됐어요. 특히 전근·해외 파견·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 요건과 ‘최장 3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예외 요건 등을 보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

정부가 대출 규제와 공급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집값 상승세가 한강벨트에서 서울 외곽, 경기 남부로 번지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4.82% 올랐고, 평균 전셋값도 처음으로 7억원을 넘어섰어요. 특히 내년부터 2029년까지 서울 연평균 입주 예정 물량은 약 1만322가구로 적정 물량의 22% 수준에 그쳐 공급 부족에 따른 주거비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 서울시,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호 공급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4만6000가구를 포함해 총 7만4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에요. 청년안심주택 사업 대상은 역 반경 250m에서 500m까지 확대하고, 민간 참여를 늘리기 위해 건설자금 이차보전과 공공기여 완화도 추진해요. 이와 함께 새싹원룸 1만실, 디딤돌주택 2000가구, 바로내집 600가구를 공급하고 월세·관리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에요.


# 고시원, 1인 가구 주거 대안으로 규제 완화


정부가 1인 가구 증가와 전월세 부담을 고려해 고시원 건축 기준을 완화해요. 앞으로 고시원 개별 방에도 욕조를 설치할 수 있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규정도 사라져요. 다만 취사시설과 화장실 등이 없는 고시원은 여전히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만큼, 고시원이 열악한 원룸 형태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지금 가장 핫한 소식🔥 

갭투자는 더 막고 청년은 더 빌려준다



정부가 8·13 부동산 금융대책을 내놨어요. 이번 대책의 방향은 꽤 선명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제한하고, 청년과 무주택자에게는 대출 문을 조금 더 열어주는 겁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규제 자체를 푼 건 아니에요. 규제지역 LTV 40%, 비규제지역 70%, 은행권 DSR 40%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값별 주담대 한도 역시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25억 원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집 세주고 전세대출 받기 어려워져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비거주 1주택자’ 규제.

2027년 1월부터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집을 세주고, 본인과 배우자는 한 번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쉽게 말해 내 아파트에는 세입자를 들이고, 나는 다른 집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사는 방식을 막겠다는 거예요.

규제 대상이 되면 신규 전세대출 보증뿐 아니라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도 제한돼요. 다만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입해 당장 입주할 수 없는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성과급 많이 받았다고 대출 확 늘어나지 않아요

*DSR에서 인정하는 소득 계산법도 2027년부터 달라집니다.
* ‘내 소득으로 빚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 DSR 40%라면 연소득 5,000만 원일 때 1년에 갚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2,000만 원을 넘지 못한다는 의미.

지금은 최근 1년 소득을 주로 보는데, 앞으로 소득이 갑자기 크게 늘었다면 2~3년 평균소득을 적용합니다. 소득 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년 평균, 30%를 넘으면 최근 3년 평균소득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성과급이나 일회성 보너스를 많이 받은 해에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면서 대출한도까지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대신 청년은 대출 문을 더 열어줘요

규제만 강화하는 건 아닙니다. 청년에게는 별도의 대출상품을 신설해요.

우선 2027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입니다. 
-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가운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대상
- 4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 구매 시, 수도권&규제지역에서도 LTV 최대 80%까지 적용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빌라·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가 대상이고 오피스텔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요. 4억 원짜리 빌라라면 LTV 80%로 최대 3억2,0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청년들은 빌라에 살란 말인가?"라는 볼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세·반전세 지원도 만 39세까지

청년 전세대출도 확대해요. 2026년 10월부터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연령 기준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높이고, 신혼부부·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 원까지 한도를 확대합니다.

2027년에는 반전세 청년을 위한 ‘전월세결합보증’도 나와요. 보증금 대출과 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해주는 상품으로, 기본 최대 2억 원, 신혼부부·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중도금·잔금대출은 따로 관리

청약 당첨자나 재건축 조합원에게 중요한 변화도 있어요. 재개발·재건축 이주비대출과 신축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 등은 은행의 일반 가계대출 총량과 별도로 관리합니다. 즉, 은행이 연간 대출 목표치를 거의 채웠다는 이유로 연말에 갑자기 중도금이나 잔금대출이 막히는 일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다만 LTV나 DSR 규제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 상속받은 집은 감안하겠다?

지금은 과거 주택을 소유한 기록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오는 8월 31일부터는 미성년 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 기록이 생긴 경우 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애최초로 인정되면 LTV는 수도권·규제지역 최대 70%, 그 외 지역은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슨 청약 소식 🔥


이제 줍줍 사라짐



8.13 금융대책과 함께 주택공급 대책도 함께 나왔는데요. 그동안 공급대책은 '대책'에 불과하고 빠르게 시행되기는 힘들었습니다. 우선 대책을 발표하면 어느정도 시장이 잠잠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일단 이번 대책은 무엇인지 핵심만 짚어볼게요.



수도권 공공분양, 내년 2만7,000가구

우선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나요. 2026년 하반기에는 총 1만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 3기 신도시 약 2,900가구, 2기 신도시 약 5,300가구, 기타 중소택지 약 1만100가구예요.


주요 물량을 보면 고양창릉 1,000가구, 남양주왕숙 400가구, 부천대장 500가구가 예정돼 있어요. 평택고덕에서는 3,900가구, 양주회천 800가구, 광교 600가구가 나오고요. 고덕강일 1,300가구, 인천검암역세권 1,200가구, 인천영종 800가구도 포함돼요.


2027년에는 공급량이 총 2만7,000가구로 늘어나요. 3기 신도시 약 9,200가구, 2기 신도시 약 7,600가구, 기타 중소택지 약 9,900가구예요.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평년의 2배가 넘는 물량이 나오는 셈이에요.


다만 아직 ‘계획’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 물량과 분양 시기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027년 월별·단지별 상세 일정은 올해 11월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에요.


돈이 부족하다면 집을 25%부터 살 수 있다고?

분양 방식도 달라져요. 정부는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할 계획이에요.


먼저 지분적립형은 집의 일부 지분만 먼저 사고, 나머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사들이는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지분 25%를 취득, 이후 5년마다 20%·20%·20%·15%씩 추가로 사요. 이렇게 20~30년에 걸쳐 지분 100%를 확보하는 구조인 거죠. 


예를 들어 분양가가 6억원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처음에는 25%인 1억5,000만원 상당의 지분부터 취득할 수 있어요. 2026년 4분기 분양 예정 단지 중 일부에는 일반분양과 지분적립형을 섞은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다만 청약 소득·자산 기준이나 적용 단지, 추가 지분을 얼마에 사야 하는지, 전매·거주의무, 중간에 집을 팔 수 있는지 등 중요한 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0월 발표될 예정이에요.


싸게 빌려주는 대신 집값이 오르면 수익 나눠

‘수익공유형’도 추진해요. 이건 이미 신혼희망타운에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주택기금이 집을 살 돈의 일부를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나중에 집을 팔아 이익이 생기면 그 수익을 구매자와 기금이 나누는 방식이에요. 최대 LTV 70%의 저리대출을 지원해 초기 현금 부담을 줄이는 대신, 집값이 올라도 시세차익을 모두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집을 팔 때 무조건 이익만 나는 건 아니잖아요? 향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얼마나 거주해야 하는지 등의 조건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수익공유형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이후 도입할 예정이라 지분적립형보다 시행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어요.


줍줍이 사라진다니...


현재 민간분양에서 계약 취소나 미계약으로 남은 주택은 무주택 일반국민에게 추첨으로 공급될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줍줍’이에요. 특히 수도권 줍줍은 일명 '로또'라 불릴만큼 꽤 높은 경쟁률이 발생하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잔여주택이 발생하면 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요.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나온 전용 85㎡ 이하 잔여물량은 약 1,600가구였어요.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일반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일부 물량이 공공임대로 넘어가면서 ‘줍줍’ 기회가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건 없고 현재로서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나오는 일부 줍줍 물량을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향을 추진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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