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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2?

2026.08.11 10:20 · 원문 보기 ↗
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부동산 두부레터_로고


💌 2026년 8월 11일 두부레터입니다.

그 어느때보다 이런저런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세가 되는 항목이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건 물론 공급'대책'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의미겠죠. 오늘은 지난 주에 발표된 세제개편안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명의 종부세를 깊이 담았습니다.

WELCOME DUBU HOMES

지금, 부동산 시장 어때?
* 출처: KB부동산 데이터 허브 (8월 3일 기준)

핵심만 간추린 늬우스 📰  



# 비거주 1주택 세금 확 늘어난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보유’보다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면서 집을 세놓은 1주택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어요.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종부세 기본공제가 기존 총 18억원에서 8억원으로 줄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라가며, 상생임대주택 역시 제도가 올해 말 종료돼 계약 종료 후 1년 내 매도해야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요. 

# 13일 공급대책 나온다

정부가 이르면 13일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 기존 공공사업 조기화 등을 담은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전망이에요. 서울 강남 논현동 LH 부지와 용산 어린이정원, 수도권 군부대 부지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준공업지역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도 검토되고 있어요. 


# 세금 피하려 집주인 들어오면

정부가 초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면서 서울 임대차 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어요. 집주인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거주를 선택하면 기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면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 보유세 강화에 지방 매물도 늘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지방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이달 2~9일 경북은 2.5%, 광주·전남과 전북은 각각 2.4% 증가했고, 서울도 2.1% 늘었어요. 다주택자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 주택부터 처분할 가능성이 큰데, 지방은 매물을 받아줄 수요가 부족해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 보유하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


정부 세제개편으로 강남·용산·여의도 등의 고가 1주택을 가진 60·70대 은퇴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어요. 반포자이 전용 84㎡에 거주하는 60세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352만원에서 내년 2144만원으로 약 58.5%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요. 하지만 집을 팔 경우 양도세가 수억원에 달할 수 있어 실제 매도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해요. 



지금 가장 핫한 소식🔥 

집 한채인데 졸지에 다주택자?


0.5+0.5=2? 바로 지금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인 부부 공동명의 계산법입니다. 지난 3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셈법이 나왔어요. [세제개편안 요약본 보기]



부부 공동명의라면 2주택자?

부부가 아파트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면 당연히 실제 보유 주택은 ‘1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를 계산할 때 다주택자와 같은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게 돼요. 집은 분명 한 채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 종부세 계산법부터 알아보자


집을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냅니다.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뉘는데요. 재산세는 주택 소유자가 내는 세금이고, 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추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종부세가 ‘인별 과세’, 즉 사람별로 계산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부부가 공시가격 20억원짜리 집 한 채를 50%씩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10억원씩 소유한 것으로 보고 종부세를 따로 계산합니다. 일반 개인은 각각 9억원을 기본공제받기 때문에,


남편 : 10억원 - 9억원 = 1억원
아내 : 10억원 - 9억원 = 1억원


부부를 합쳐 보면 총 18억원을 공제받는 효과가 있는 셈이죠. 


반면 한 사람이 단독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있어요.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이며,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14억원으로 늘어나요.


그렇다면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공동명의 그대로 계산하면 부부가 각각 9억원씩 공제받는 대신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옵션이 있어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게 되면, 각각 9억원씩 받던 공제를 포기하는 대신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등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즉, 공동명의 부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공동명의 그대로 → 9억원 + 9억원, 총 18억원 기본공제
1주택자 특례 신청 → (개편 후)14억원 기본공제 + 고령·장기보유 등 세액공제

집값과 나이,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달라지죠.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 다음 알아야 할 것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인데요, 쉽게 말해 종부세 매길 때 세금 계산에 집값을 얼마나 반영할지 정하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0억원이고 기본공제가 14억원이라면, 20억-14억=6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6억원에 바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라면 6억원의 60%인 3억6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금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도 커지는 구조예요.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인데요, 정부는 이를 내년부터 70%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8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는 70%를 유지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80%로 한 번 더 올립니다. 즉, 다주택자는 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아래 표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제외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1세대 2주택자는 해당한다는 건데요,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2주택자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왜 공동명의 1주택도 80%일까?

정부가 갑자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2주택’으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원래 종부세는 사람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각각 자신의 지분에 대해 종부세를 계산한다고 했죠.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똑같이 60%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으로 상황이 달라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7년에는 70%로 올라가고, 2028년부터는 다주택자 등은 80%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공동명의가 걸립니다.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더라도 종부세법상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즉, 공동명의를 2주택으로 보는 새로운 법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 구분에 이번 세제개편으로 70%와 80%라는 차이가 생기면서, 집은 한 채뿐인 공동명의 부부까지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너무 복잡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부동산 세제를 다시 손본다는 기사가 났으니 지켜봐야겠네요.



이거슨 청약 소식 🔥


사전청약자 포기가 속출하는 이유



공공주택 청약에서 당첨자 이탈이 잇따르고 있어요. 3기 신도시 고양창릉에서는 본청약에 들어간 사전청약자 10명 중 3명가량이 결국 청약을 포기했고, 서울 마곡17단지에서는 입주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한도가 줄면서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창릉 사전청약자 10명 중 3명 본청약 포기

최근 본청약을 진행한 고양창릉 S-3블록과 S-4블록에서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규모 이탈이 나타났어요. 이익공유형인 S-3블록은 사전청약자 880명 가운데 626명만 본청약을 신청하고 254명이 포기했어요.


공공분양인 S-4블록도 비슷했습니다. 사전청약자 779명 가운데 246명이 본청약을 포기했어요. 두 단지 모두 사전청약자 10명 가운데 약 3명이 본청약까지 가지 않은 셈이죠.


S-3는 대출, S-4는 분양가가 문제

두 단지에서 논란이 된 이유는 조금씩 달랐어요.


S-3블록은 이익공유형 주택에 제공하기로 했던 전용 모기지가 본청약 과정에서 빠지면서 반발이 커졌어요. 정부는 이후 사전청약자에게 유사한 수준의 대출 조건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사한거지 동일한 건 아니거든요.


S-4블록에서는 분양가가 문제가 됐습니다. 본청약 분양가격이 사전청약 당시보다 약 2억원 올라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던 거죠. 당초 저렴한 분양가와 금융 지원을 기대하고 몇 년을 기다렸지만, 실제 본청약 시점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입주 한 달 앞두고 대출 막혀

서울 강서구 마곡17단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마곡17단지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인데요, 2022년 사전청약을 진행했고 올해 3월 본청약을 마쳤어요. 총 381가구 모집에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해 약 2만명이 신청했어요. 가격도 주변 시세보다 낮았는데요. 전용 59㎡는 분양가 약 3억4000만원에 월 토지임대료 66만3900원, 전용 84㎡는 분양가 약 4억5000만원에 월 토지임대료 94만6000원입니다. 하지만 입주를 앞두고 대출이 문제가 됐네요?


LTV 80% 기대... 본청약 당첨자는 60%


사전청약 당시 연 1.9~3% 금리, LTV 80%, 최대 5억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됐지만, 올해 본청약 당첨자는 강화된 규제로 LTV 6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을 미리 대출 한도에서 빼는 ‘방공제’ 5500만원까지 적용돼 실제 대출액은 더 줄었어요.


반면 사전청약 당첨자는 당시 약속을 고려해 LTV 80%, 최대 5억원 조건이 유지돼요. 그러나 같은 단지에서 사전청약과 본청약 당첨자의 대출 조건이 다른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죠. 결국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최소 70명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고, 잔금을 내지 못하면 3200만~3500만원의 계약금과 청약통장까지 잃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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